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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21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196』 피고인은 2016. 4. 10. 12:38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에 보관된 ‘ 참 이슬’ 소주 1 병을 꺼 내 마신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나가는 등 판매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절취하였고, 같은 날 13:45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참 이슬’ 소주 1 병을 절취 하는 등 소주 2 병 합계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2197』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1. 22:43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에서, 위 편의점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에 보관된 소주 1 병을 꺼내

그 자리에서 마신 다음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판매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절취하였고, 다음 날 00:43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소주 2 병 합계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1. 22:4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소주를 마시면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입안에 있던 소주를 위 편의점 진열대로 수차례 내뿜었고, 다음 날 00:43 경 재차 입안에 있던 소주를 진열대로 수차례 내뿜어, 위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네스 카페 100P 상자 1개, 프렌치 카페 100P 상자 1개, 맥 심모 카 골드 100P 상자 1개, 수 프리모 믹스 100P 상자 1개, 네스 카페 모 카 상자 1개의 각 포장재를 젖게 하여 위 상품들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판매가 합계 66,500원 상당의 위 상품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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