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14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12: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에서 업주인 피해자 D( 남, 34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1 병을 몰래 가져 가 마
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피해 품이 소주 1 병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