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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8고정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16:4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 만, 30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 보관 중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참 이슬 후 레 쉬 소주 2 병을 꺼내

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영상사진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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