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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36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벌금 500,000원, 판시 제 2 죄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 증, 알콜 사용에 의한 건망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2017 고단 3650』 피고인은 2017. 10. 8. 15:27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음료 냉장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1 병을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고단 120』 피고인은 2017. 12. 28. 10:45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마켓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음료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450원 상당 참 이슬 소주 1 병을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7 고단 36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절취장면 사진 『2018 고단 1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16년 경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 증, 알콜 사용에 의한 건망 증후군 등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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