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 자료는 모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112 기재 자료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자료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112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위 각 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