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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노270
변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문서를 수급인 측에 교부한 것으로, 위조사문서행사나 변조공문서행사, 사기의 고의가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건네준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의 아래 부분에다 다른 문서에서 오려낸 G의 명의 부분을 붙이는 방법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였는데, 위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의 작성일(‘2011. 4. 25.’)이 공교롭게도 A가 변조한 인감증명서 발급일자와 똑같으며, 글씨의 줄 간격도 오려붙인 G의 명의 부분의 줄 간격과 같은바, 피고인은 위 양식을 작성할 당시 G의 명의 부분을 오려붙일 것을 미리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11. 4. 말경 G이 토지 매매대금 일부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가져와야 위 토지의 사용을 승낙해주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었고, A로부터 G의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각 사본을 받았음에도, G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아무런 대가나 담보 없이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준 경위나 조건 등을 그에게 직접 명시적으로 확인하거나 위 문서의 원본을 받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N은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시 및 원심 법정에서'피고인에게 수차례 원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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