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17 2012고정53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26.경 부산 사하구 C A동 101호(D빌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양도받은 특허권(발명명칭 F)에 대하여 권리이전 등록신청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등록재신청서’의 ‘제출인 (등록의무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앞서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 날인받은 피해자의 인감도장 부분을 오려낸 후 위 ‘등록재신청서’의 ‘E’의 이름 옆에 붙힌 다음 이를 다시 컬러복사기로 복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등록재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7.경 대전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특허청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특허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재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등록재신청서, 인감증명서, 반려이유안내서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