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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2.01 2017가합30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와 D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6. 9. 4.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3억 8,940만 원(= 피고 B 1억 560만 원 피고 C 32억 8,38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 명의 계좌로 계약금 3억 원(= 피고 B 700만 원 피고 C 2억 9,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들과 사이에 잔금은 2016. 11. 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과 잔금 지급기일을 2017. 4. 10.까지로 연장하고, 대신 매매대금을 3억 원 증액하고 위 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마련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상의 피고들 인장이 모두 상이하여 원고는 개발행위와 관련된 인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2017. 3. 23. 피고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의 재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피고 B는 700만 원, 피고 C은 2억 9,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명의 계좌에서 2016. 9. 8.과 같은 달 12. 피고 C 명의 계좌로 합계 2억 9,300만 원이, 2016. 9. 12. 피고 B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이 각각 송금된 사실, D이 2016. 12. 1.경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32억 8,38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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