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1...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 소유의 아산시 C 임야 49,007㎡, D 도로 69㎡, E 임야 158㎡, F 임야 57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작성년도를 2015년으로 하여 피고(대리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특약 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1억 65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은 3억 1천만 원, 잔금은 27억 9,650만 원(지급일 인허가 완료 후 30일 이내)으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① 본 계약은 매수인의 개발행위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개발행위 허가신청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를 계약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인허가를 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을 승낙한다.
③ 잔금기일은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키로 한다.
④ 매수인의 위약으로 본 계약 해제 시 매수인은 인허가 관련 서류 일체를 매도인에게 즉시 반환하며, 이미 득한 인허가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임의로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위 ④항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 허가취소신청서, 허가신청취하서, 허가자 변경신청서 및 이에 따른 필요서류 일체를 매도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⑥ 매수인이 지정한 업체가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은 위 계약금을 1년 이내에 반환키로 한다.
⑦ 위 계약금은 대리인의 계좌(하나은행 I, 예금주 주식회사 G)에 입금키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서 작성을 중개한 J의 요구에 따라 2015. 1. 22. K(J의 처)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5. 1. 23.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