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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6 2013고단47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경 강릉시 포남동 1113에 있는 강릉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3. 3. 5.경 불상지에서 강릉시 D, E을 건축인허가시 건축물 진입도로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토지사용승낙서는 2013. 3. 4.경 F이 마련한 확인서 양식에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여 완성한 뒤 F에게 교부한 것으로, C이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강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 부분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사건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고소장(인감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확인서)

1. 문서감정의뢰, 감정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기소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소하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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