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30.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7968호 피고인 E에 대한 무고 등 피고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토지사용승낙서에 첨부하기 위해 위 E에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직접 요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 G과 지인 A으로 하여금 토지사용승낙서에 첨부할 위 법인 인감증명서 등 건축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H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위 E로부터 위 법인 인감증명서를 건축 허가 신청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I 명의의 각서를 요청받고 위 A으로 하여금 위 각서를 받아오도록 하는 등 위 법인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및 제출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수사기록 제73쪽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시하고) 이 토지사용승낙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작성한 것은 아니고, H이 작성했는지 다른 사람이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다음 다시 위 변호인의 “H의 진술에 의하면 2003. 10. 9. B 회사 직원(G)이 당사자들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각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원본을 H의 사무실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수사기록 제803쪽, 제3434쪽), 이 내용은 잘못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토지사용승낙서는 법무행정이기 때문에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및 제출 등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8. 26.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