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C(C, 이하 ‘C’라 한다
)는 2007. 10. 30. 중국 북경시 동성구 D 소재 E오피스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의 인수 및 매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이다. 2) 원고는 C 설립 당시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 5,000주를 100% 소유하였던 사람으로, 2007. 12. 18.부터는 F와 함께 C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F가 사임한 2009. 2. 2.부터 2011. 8. 1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7. 11. 20. C의 자회사로서 C가 그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 법인인 G를 설립하였는데, 원고가 그 대표이사로, 원고의 처 H이 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및 이 사건 업무약정 1) C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의 주선으로 2007. 12. 20.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1,500억 원을 대출받고, 2008. 1. 30.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으로부터 2,300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당시 C의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이던 원고와 F는 C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주선하고 그 대출금의 보관관리를 담당하는 자금관리자로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데,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의하면 C의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상환기한 연체 등을 비롯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자금관리자인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도록 되어 있다(이 사건 각 대출계약 제17조 제5항). 3) C, 원고 및 F는 2007. 1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금 등을 피고의 영업점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