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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3가합722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C(C, 이하 ‘C’라 한다

)는 2007. 10. 30. 중국 북경시 동성구 D 소재 E오피스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의 인수 및 매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이다. 2) 원고는 C 설립 당시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 5,000주를 100% 소유하였던 사람으로, 2007. 12. 18.부터는 F와 함께 C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F가 사임한 2009. 2. 2.부터 2011. 8. 1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7. 11. 20. C의 자회사로서 C가 그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 법인인 G를 설립하였는데, 원고가 그 대표이사로, 원고의 처 H이 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및 이 사건 업무약정 1) C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의 주선으로 2007. 12. 20.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1,500억 원을 대출받고, 2008. 1. 30.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으로부터 2,300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당시 C의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이던 원고와 F는 C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주선하고 그 대출금의 보관관리를 담당하는 자금관리자로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데,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의하면 C의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상환기한 연체 등을 비롯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자금관리자인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도록 되어 있다(이 사건 각 대출계약 제17조 제5항). 3) C, 원고 및 F는 2007. 1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금 등을 피고의 영업점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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