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8가단1396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 17.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래 표와 같이 원고는 D과 사이에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으로 취득한 각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2017. 2. 1. (1차 대출계약) 대출금 70,000,000원 이자율 연 10.9% 상환기간 48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 연체이자율 연 25% 담보내용 차종 뉴파워트럭 연식 2007 차량번호 E 저당권설정금액 49,000,000원 2017. 5. 12. (2차 대출계약) 대출금 66,000,000원 이자율 연 9.9% 상환기간 48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 연체이자율 연 25% 담보내용 차종 현대 11.5t 윙바디 연식 2005 차량번호 F 저당권설정금액 46,200,000원

나. D은 2017. 12.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8. 10. 18.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담보로 제공된 각 자동차를 처분한 대금을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2018. 11. 29. 기준 잔존 대출금은 97,556,117원이다.

다. D은 2018. 1.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19.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8. 1. 19. 접수 제11385호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D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 대구 북구 G아파트 H호(취득가액 145,000,000원)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청구금액을 61,132,536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