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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4나1550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대출담당자로 근무하던 B은 그의 아내인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① 2007. 10. 30. 10,000,000원을 이자 연 8.8%, 지연손해금 변동금리 적용, 변제기 2010. 10. 30.로 정하여, ② 2008. 2. 29. 10,000,000원을 이자 연 8.8%, 지연손해금 변동금리 적용, 변제기 2009. 2. 28.로 정하여, ③ 2009. 11. 17. 10,000,000원을 이자 연 8.8%, 지연손해금 변동금리 적용, 변제기 2010. 11. 17.로 정하여 각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부를 때는 ‘①번 대출계약’, ‘②번 대출계약’, ‘③번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B은 위 각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①번 대출금 10,000,000원(계좌번호: C, 연동입금계좌번호: D), 위 ②번 대출금 10,000,000원(계좌번호: D), 위 ③번 대출금 10,000,000원(계좌번호: E, 연동입금계좌번호: D) 등 합계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3. 7.경부터 지금까지 ①번 대출금이 연 14.9%, ②번 대출금이 연 14.65%, ③번 대출금이 연 14.6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3호증의 각 1, 2, 제5호증의 2, 3, 제6호증의 2, 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3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첫째, 피고는 남편인 B에게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둘째, 피고의 경제활동을 대신하여 온 B이 피고 운영의 학원임차료, 부동산 취득자금, 자녀 학원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체결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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