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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7가단510508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대출금 채권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08. 12. 15. 대출과목을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대출계약(최종적으로 변경된 여신금액은 80,000,000원, 여신만료일은 2016. 12. 9.), ② 2012. 6. 29. 대출과목을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을 50,000,000원, 여신만료일을 2016. 6. 29.로 하는 대출계약을, ③ 2015. 7. 6. 대출과목을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을 50,000,000원, 여신만료일을 2016. 7. 6.로 하는 대출계약을, ④ 2015. 7. 6. 대출과목을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을 30,000,000원, 여신만료일을 2018. 7. 6.로 하는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⑤ 2009. 3.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위 각 대출계약 및 신용카드계약에 따른 대출금(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라 한다)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D의 ① 2008. 12. 15.자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한도액은 당초에 6,000,000원이었으나, 2013. 12. 12. 16,2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6. 7. 5.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D의 처분행위 D은 2016. 6. 10.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접수 제114996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배당표의 작성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6. 9. 20. 청구금액을 85,160,789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972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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