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진흥저축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8.경부터 2013. 5.경 사이에 퇴직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2)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진흥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들의 신주 인수와 대출계좌 개설 등 1) 진흥저축은행은 2005. 8. 9., 2006. 1. 9., 2007. 1. 4., 2007. 7. 26. 4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T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일부 신주를 우선배정하여 신주 인수 청약접수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T조합원들 명의로 신주 인수가 이루어졌다. 2)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신주가 인수된 당일 진흥저축은행에서는 원고들 명의로 원고들 각자의 신주인수대금 상당액을 대출금으로 하는 각 대출계좌가 개설되었다.
그 구체적인 대출금 액수는 별지 ‘대출계약 및 대출금의 표시’에 기재된 대출금과 같고, 구체적인 대출계약(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의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대출계약 이율 대출기간 대출명 1 2006. 1. 9.자 대출계약 연 4% 2011. 1. 8.까지 또는 그 이후 T대출 2 2007. 1. 4.자 대출계약 연 3% 2012. 1. 3.까지 또는 그 이후 T대출 3 2007. 7. 26.자 대출계약 연 4% 2012. 7. 26.까지 또는 그 이후 T대출 3)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위 각 대출금은 모두 원고들의 위 1)항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진흥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현재 별지 '대출계약 및 대출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