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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20397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1,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7호증, 을 제33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진흥저축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8.경부터 2013. 5.경 사이에 퇴직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2)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진흥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들의 신주 인수와 대출계좌 개설 등 1) 진흥저축은행은 2006. 1. 9.(이하 ‘4차 유상증자’라 한다

), 2007. 1. 4.(이하 ‘5차 유상증자’라 한다

), 2007. 7. 26. 각 유상증자(이하 ‘6차 유상증자’라 한다.

위 3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모두 가리킬 경우 ‘이 사건 각 유상증자’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진흥저축은행은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여 원고들 명의로 신주가 인수되었다. 2)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신주가 인수된 당일 진흥저축은행에는 원고들 명의로 원고들 각자의 신주 인수대금 상당액을 대출금으로 하는 각 대출계좌가 개설되었다.

그 구체적인 대출금 액수는 별지 ‘대출계약 및 대출금의 표시’에 기재된 각 해당 대출금과 같고, 구체적인 대출계약(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의 조건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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