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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21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2019.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6. 20. 09:00경 서귀포시 B 앞 ‘C’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왕래할 때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 14:5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에서 F 버스환승정류장까지 운행하는 G 버스 안에서, H(H, 여, 27세) 등 승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버스 중간 자리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2. 09:50경 서귀포시에 있는 동문로터리 부근을 운행 중인 G 버스 안에서, I(여, 47세) 등 승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위 버스 4번째 좌측 창가 쪽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22. 10:20경쯤 타고 가던 버스가 서귀포시 J 마을을 지날 무렵 제1의 다항과 같은 피해자 I(여, 47세)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보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지랄하지마, 죽을래’라고 거친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관련자 진술 및 CCTV 관련사항), 수사첩보보고서, 발생보고(공연음란),

7. 1. 버스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참고인 제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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