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21: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앞길을 운행 중인 B 시내버스 안에서, C 등 승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뒷좌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8.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9. 21: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남부오거리 앞길을 운행 중인 B 시내버스 안에서, C 등 승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뒷좌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8.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20: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을 운행 중인 B 시내버스 안에서, F 등 승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뒷좌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증인 C(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참고인이 촬영한 피의자의 범행 모습), 현장사진(참고인이 캡쳐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피의자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