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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2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및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28. 14:42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의 왼쪽 옆에 앉아서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발견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갑자기 자신의 손에 묻은 정액을 피해 자의 머리 부위로 뿌리고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9. 10. 16. 21:33 ~ 21:39 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앞 버스 정류소에서, 벤치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위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7. 20:57 ~ 21:06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역 앞 버스 정류소에서, 벤치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H( 가명, 여, 2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6. 20:46 ~ 20:49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역 앞 버스 정류소에서,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K( 여, 60세) 의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위 K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30. 22:52 경 서울 송파구 L 버스 정류소에서,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M( 여, 28세) 의 앞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수회 왔다 갔다 하면서 위 M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3. 22:27 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앞 버스 정류소 근처 골목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N( 가명, 여, 27세 )를 바라보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23. 22: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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