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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05 2014고단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24. 공연음란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 07:3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S고등학교 학생인 C(여, 17세) 및 D(여, 17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3. 6. 27. 공연음란 범행 피고인은 2013. 6. 27. 17:37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한려아파트 2동 건물벽에 기대서서 그곳을 지나가던 위 1항의 C 및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3. 7. 중순경 공연음란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18:0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한려아파트 2동 건물벽에 기대서서 그곳을 지나가던 위 1항의 C 및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3. 11. 14.자 공연음란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 07:3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한려아파트 2동 뒤편에 있는 놀이터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위 1항의 C 및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2013. 11. 29. 공연음란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 16:41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유치원 인근 노상에서 가정주부인 G(여, 29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2013. 12. 23. 공연음란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3. 08:2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H 학원 앞 노상에서 T중학교 학생인 I(여, 15세), J(여, 15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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