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11. 3.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1. 3. 22:17경 여수시 B에 있는 ‘C약국' 옆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도로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성명불상의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12. 7.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2. 7.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D에 있는 ‘E편의점' 뒤편 노상에서 F 등 불상의 여성들이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중 4면(증거기록 128면 상 11행과 관련하여, 당시 자신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꺼내었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이 조서내용을 확인하고 무인을 한 이후에 수사관이 임의로 위 진술기재를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제 성기를 밖으로 꺼낸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로 변개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피의자신문조서 마지막 면의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부분에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확인자란에 피고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다투는 4면을 포함하여 피의자신문조서 1면부터 14면까지 연속적으로 피고인의 무인으로 간인되어 있고, 간인된 무인의 형태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