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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7 2019고단297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11. 3.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1. 3. 22:17경 여수시 B에 있는 ‘C약국' 옆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도로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성명불상의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12. 7.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2. 7.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D에 있는 ‘E편의점' 뒤편 노상에서 F 등 불상의 여성들이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중 4면(증거기록 128면 상 11행과 관련하여, 당시 자신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꺼내었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이 조서내용을 확인하고 무인을 한 이후에 수사관이 임의로 위 진술기재를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제 성기를 밖으로 꺼낸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로 변개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피의자신문조서 마지막 면의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부분에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확인자란에 피고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다투는 4면을 포함하여 피의자신문조서 1면부터 14면까지 연속적으로 피고인의 무인으로 간인되어 있고, 간인된 무인의 형태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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