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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94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43』 피고인은 2016.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7.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2. 14:15경 서귀포시 B 앞 ‘C’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왕래할 때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087』 피고인은 2016.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7.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3 19:35경 서귀포시 B 앞 ‘C’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왕래할 때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사건현장사진 3장, 수사보고(신고자가 촬영한 동영상 등 첨부), 피의자 자위행위 영상 CD 1장, 관련영상 캡처 사진 2장,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재생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2019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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