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00:0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C에서는 당신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 그만 귀가하라” 는 말을 하자, E에게 “ 왜 내가 그래야 하는데, 씨 팔 새끼들 아,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었다.
이에 E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E의 팔을 잡아끌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E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