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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2 2017고단15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1. 00:3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 경장 피해자 F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주점 직원인 G 등 손님과 직원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H 도 해결 못하는 같잖은 것 들이. 이 씹할 놈의 새끼들이. 후레아들 놈의 새끼들이. 법이 없으면 죽여 버리지 이 병신 아.”, “ 같잖은 새끼야, 니가 뭔 데 날 붙잡아. 이 씹할 새끼야, 니 자식들도 그렇게 좆같이 살다 죽을 꺼다.

이 병신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00: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성남 수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 인의 일행인 I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I와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경위 E의 양쪽 팔을 손으로 붙잡아 밀치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하자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위 E와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및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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