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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3 2017고정11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인한 공소 취소 및 공소 기각 결정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소방공무원이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6. 01:1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성남 수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 경찰 관인 순경 F(30 세, 남), 경장 G(41 세, 남) 이 현장에 출동하여, H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있는 피고인을 발견 하고, “ 왜 차량에 올라가 있냐” 고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 이유는 무슨 이유 왜 그 따위로 물어봐, 니가 뭔 데 이 새끼야 소속 하고 이름이 뭐야, 이 씹할 새끼야 뭐라고 한 거야, 좇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씹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 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하면서 시비를 하여 이를 확인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의 얼굴에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갖다 대려고 하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 F이 이를 제지 하자, “ 좆같은 새끼가 니 맘데로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 피의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E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2:30 경 가족들에게 전화를 한다고 해서, 수갑을 풀어 주자, 대기 석에 앉아 여기 저기 전화를 하고 담배를 피워 피해 경찰관인 경사 J(48 세, 남) 가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하면서 다가갈 때,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안 쪽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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