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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4 2016고단13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01:0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 받던 중, 피고인의 처가 별건으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위 E이 벌금 납부를 위해 피고인의 처를 지구대로 동행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여 위 E으로부터 업무 방해 혐의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끌고, 위 E에게 “ 어디 가는데 나한 테 스티커 끊고 마누라 잡고 어디 가는데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겨 찢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근무 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찢어진 외근 조끼 사진 첨부 등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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