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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9 2017고단27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3. 01:30 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주점 2 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시간이 다 되었으니 계산을 하고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병신 삽질하고 있네,

내가 왜 가냐,

오늘 밤 샐 거다

’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 주점 계산대로 나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약 4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3. 02:14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과 순경 H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들어 위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G, H이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4-5 회 가량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 및 무릎 부위를 2-3 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주점 CCTV 영상자료 판독), -DVD, -E 주점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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