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5. 11. 26. 21:5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처가 화장실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 야 씹팔년아 계산한 거 돌려줘 "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친 후 웃옷을 벗어던지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수 차례에 걸쳐 손으로 가슴을 밀고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업소 내 수저 통을 발로 찬 후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로부터 업무 방해 행위를 그만 하라는 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수회에 걸쳐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경찰관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달려들어 경찰관 E의 팔을 잡아끌어 당기며 밀고, 경찰관 F의 손목을 꺾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