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104동 306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동 406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61 세) 과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1. 22. 07:10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104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층 간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해 “ 누가 시끄럽게 했느냐,
네 가 그랬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머리 위로 치켜 들고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9. 00:00 경 전 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현관문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 발꿈치로 바닥을 찍고 다녀서 머리가 아파 죽겠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할매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30. 13: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C 소유의 현관문 번호 키 부분과 손잡이 부분에 악취가 심한 멸치 액 젓을 발라 피해자가 현관문 번호 키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