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41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02:00 경 서울 성북구 B 건물 B 동 402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하는 층 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수리 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험한 물건인 몽 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손괴된 현관문 사진, 압수물 사진( 몽 키 스패너), 피해자가 제출한 손괴장면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몽 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내리친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이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출입문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