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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5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10:00 경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103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들기면서 ‘ 나와, 나와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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