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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6 2016고정114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아파트 104동 404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은 같은 동 304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평소 층 간 소음 문제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22. 22:07 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104동 304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바닥을 심하게 울리는 소리가 난다며 경비실에 신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길이 약 75cm )를 가지고 내려와 위 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D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 또라이, 씨발 년‘ 이라는 등 큰 소리로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및 피해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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