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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8 2020고단308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0. 7. 22:30 경 파주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여) 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내며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10cm, 전체 길이 20cm )를 들고 나와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치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D의 현관문을 쳐서 그 충격으로 현관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보안 센서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및 현관문 수리 여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위험한 물건 사진, 바디 캠 영상 CD, 파손된 보안 센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경합범 가중 후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상해의 범죄로 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재물 손괴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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