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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185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경 ‘ 카카오 톡’ 메신저로 ‘ 사이트로 돈 많이 잃으셨죠,

돈 많이 벌게 해 드리겠습니다.

’ 라는 연락을 받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쳇’ 을 통해 체크카드를 받으면 돈을 인출하여 지정해 준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고 그 송금액의 약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이른바 ‘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피 싱 (Phishing) 조직의 일원으로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별도 계좌로 송금하게 하도록 하기로 하고, 2017. 3.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중고 맥 북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중고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중고 노트북을 19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190만 원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D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위 쳇 메신저를 통해 지정 받은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9,582,000원을 인출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회신, 수사 협조 의뢰 (CCTV 영상자료 확인), 각 CCTV 자료 회신,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CCTV 영상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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