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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41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농협 계좌 (E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자료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결과 회신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 인 출 당시 CCTV 확인)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복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불법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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