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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판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547]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허위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7. 5. 4.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 글에서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커뮤니티 ‘F ’에서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 오다 집, 돈세탁 해 드립니다,

인출 직업 모집함’ 이라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명 불상 자가 범죄수익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돈을 인출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5. 13.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 폰 7 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걸어온 피해자 E에게 ‘80 만 원을 송금하면 2017. 5. 15. 16시까지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아래 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I) 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송금된 80만 원을 2017. 5. 13. 서울 용산구 소재 숙명 여자 대학교 근처 우리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농협 계좌로 입금한 일시와 장소를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

결국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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