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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0 2018고단97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2. 10:5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D 은행의 대출금 500만 원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D 은행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자는 C 은행 직원이 아니며, 위와 같이 알려준 전화번호는 D 은행 전화번호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입 금하라고 지정한 계좌는 피고인 명의 계좌일 뿐 D 은행 대출을 대환하는 계좌가 아니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 불상 자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금 입금 영수증

1. CCTV 영상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2003년 경 사기 방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2014년 경에는 접근 매체 양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도, 피고인은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달 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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