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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3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3. 10:0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우리은행 홍은 동지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 병원 세금 절감 업무, 수입 보장”, “ 액수가 큰 성형 수술비의 경우 대부분 카드를 사용해서 병원 측에 손해가 많다.

환자의 수술비를 체크카드에 입금하게 하여 세금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6개월 간 빌려주면 대가로 56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계좌를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 및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영장 결과 회신), 수사 협조 의뢰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 인출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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