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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1 2020고단55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모의] 피고인은 2020. 1. 4. 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의 매입을 진행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우리 회사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지급하는 부동산매매 계약금을 다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 하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자의 전화 금융사 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출이 급박하게 필요한 나머지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2020. 1.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고금리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대환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 환해라.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8. 경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로 4,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8. 14:00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주시 E에 있는 C 은행 경주 영업부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위 금원을 인출하여 근처 주차장 입구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 송금 확인 증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1. 수사 협조 요청( 공문) - 보이스 피 싱 예방 문진 표 (C 은행), 수사 협조 요청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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