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 E의 집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C, D의 아버지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4. 09:00 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38 세) 의 집 현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G 나와” 라며 소리를 지르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이 씨 발 놈 아, 니가 G 아이가, 니가 다섯 번 따 묵었잖아,
다 죽이 뿐다.
”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 C의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내리쳐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 14:5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알지 못하는 이름인 “H” 을 부르며 “ 나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른다.
” 는 취지로 고함 치고 발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약 5회 차서 수리비 6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1. 28. 06: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 휴대 폰 내놔 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닫혀 있던 대문을 세게 당겨 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1. 28. 08: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C에게 “ 개새끼야 스마트 폰과 망치 내놔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1. 2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