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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4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29.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9. 19: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D아. D아”라고 불렀을 때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람 여기 안 살고 있으니 가라”는 말을 듣자 잠겨져 있던 대문을 발로 차 대문을 연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현관문을 발로 차 현관문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의 유리를 깨뜨렸을 때 피해자 E로부터 “왜 남의 집에 와서 현관문 유리를 깨냐 ”라는 말을 듣자 주먹과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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