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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47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2. 피해자 C( 여, 31세) 와 혼인을 한 후 2017. 8. 17. 이혼을 하였고, 2017. 12. 12. 서울 가정법원에서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 실에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 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고시원에서 거주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2. 3. 21:40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 씨 발, 개년아, 죽고 싶어 집 안에 남자 있냐

” 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현관문을 차며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8. 2. 7. 02:30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 문 열어, 씨발 년 아, 안에 남자 있는 거 다 알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현관문을 차고, 다시 같은 날 03:33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소리를 지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며 소란을 피웠다.

3. 피고인은 2018. 2. 8. 01:00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고, 다시 같은 날 02:24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 씨발 년 아, 문 열어” 라며 소리를 지르며 발로 현관문을 차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보호처분변경결정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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