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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5. 21:52경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2 길림성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E 운전의 F 택시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서 그 처리로 인하여 운행이 지연되자 화가 나 위 D 택시차량의 조수석 앞문을 2회 발로 차 수리비 4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특수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5. 18:5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2세)의 집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남편 I가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5cm)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때려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현관문, 창문, 식탁 유리 등을 위 망치로 때려 부수는 방법으로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에게 “니가 I 마누라냐 너부터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 5. 19:40경 화성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여, 52세)가 TV 연속극을 보며 웃자, 이를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제2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릴 듯한 태세를 보이면서 "비웃는 거야 니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8. 18:30경 화성시 M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 I, 피해자 H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왜 고소를 했냐, 사기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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