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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25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남편 C와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탄 낸 장본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괴롭혀 왔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2. 26. 13:00경 서울 서초구 D, B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8. 15: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볼펜으로 “가정파괴범첩”이라고 기재하고, 2층 올라가는 계단 벽면에 “B03 B은 가정파괴범첩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싸인펜으로 “가정파괴범첩”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의 이웃인 B04호 현관문에 “ B02 B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남편의 내연녀입니다. 15년 동안 숨어 살면서 가정을 파괴시킨 여자입니다. 소문내서 창피를 주어 얼굴을 못 들고 다녀야 합니다 ”라고 기재한 편지를 꽂아 놓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편지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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