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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327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 2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8. 광주 고등법원 제주 부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27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6. 02:0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옆집에서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재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모자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7. 7.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04:40 경 제주시 F,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 진 대문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창문으로 내부를 살펴보다가 인기척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7.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04:00 경 제 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 진 대문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욕실 창문을 잡아당겨 보다가 인기척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2017. 7.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03:30 경 제 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 진 대문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휴대폰 후 레 쉬로 창문을 비추어 보던 중 후 레 쉬 불빛을 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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