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232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가. 피고 C은 197,655,48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원고 A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원고 B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는 같은 날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E은 F의 주식 중 49%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2010. 3. 26.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12. 8. 사임하고 같은 날 F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C은 2010. 12. 8.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D은 F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A과 B의 F에 대한 각 채권 1)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05. 9.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남구 H 외 30필지 사업부지 일원에서 아파트 164세대, 오피스텔 72세대를 I 주식회사를 시공회사로 선정하여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고 대상 부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매입 작업을 수행하였다.

2) G는 위 과정에서 2005. 9. 6.경 B으로부터 44억 원, A으로부터 2006. 5. 30.경 45억 원 및 2006. 7. 5.경 25억 원 합계 114억 원을 대출받았다. 3) F는 2010. 5.경 G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G의 B 및 A에 대한 합계 114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4 이후 F는 2010. 5. 28.경 B으로부터 42억 5,000만 원, A으로부터 2010. 5. 28.경 67억 5,000만 원 및 2010. 5. 31.경 8억 원 합계 118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