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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합5318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파산자 신세계 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및 예금보험공사(이하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 파산자 쌍용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쌍용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로부터 C(2014. 6.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을 각 양수한 회사이다. 2) 피고는 망인의 처남인 D의 처이다.

3)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와 자녀들인 F, G, H, I가 있는데, E와 H이 2015. 2. 13.경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F, G, I가 망인의 상속인으로 남게 되었으며(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

), 상속지분은 각 1/3이다. 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신세계종합금융의 채권 가)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은 2002. 1. 18.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 망인 등을 상대로 대여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2가단5527호), 위 법원은 2002. 10. 8. ‘J, 망인 등은 연대하여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에게 6,642,738,914원 및 그중 4,423,067,687원에 대하여는 2000.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고, 2015. 4. 7.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의 승계인으로서 원고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이 사건 판결금에 대한 2014. 6. 9. 기준 대출 원금 잔액은 2,352,850,601원이고, 이자는 11,914,684,247원이다. 2) 쌍용종합금융의 채권 가 쌍용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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