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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67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507호, 1101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C 등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2012. 7. 18.경부터 2012. 8. 23. 19:2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원을 받고 위 C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507호, 1101호실에서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D’ 인터넷 광고화면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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