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67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507호, 1101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C 등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2012. 7. 18.경부터 2012. 8. 23. 19:2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원을 받고 위 C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507호, 1101호실에서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D’ 인터넷 광고화면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