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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26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904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말경부터 2014. 4. 7.경까지 위 B 오피스텔 904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업소 광고물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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